"진압 똑바로 해" 화재 현장서 난동·진압 방해한 60대

스마트이미지 제공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진화 방해·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의 대형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이것도 똑바로 못하냐. 진압 똑바로 하라"며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체포된 후에는 경찰차를 걷어차 흠집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소방관들의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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