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고등학생 때부터 인턴"…檢 "허위 발언"

최강욱 팟캐스트 음성파일 법정서 재생
최 대표 "檢이 인사보복으로 정치한 것"
다음달 13일 결심공판 진행하기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윤창원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기 전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년 10월쯤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가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파일에서 최 대표는 진행자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냐 안 했냐"고 묻자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사무실에서 했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냥 변호사 최강욱이었다면 기소가 아니라 아예 말도 안 되는 사안인데 청와대 비서관이고 민정수석실 비서관이니 검찰이 나름의 인사보복으로 정치를 한 것이다"라고도 발언했다.

검찰은 이같은 최 대표의 말을 '허위발언'으로 규정하며 실제 조씨가 이력서에 기재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활동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 최 대표의 인식은 경험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이런 활동도 넓게는 인턴활동이라는 것"이라며 실제 어느 정도 활동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마치고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다음달 13일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고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말에는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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