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30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박 후보 부부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 부부의 축조된 지 3년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위반, 주택으로 가능한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김 후보 측은 황보 의원 등이 부산진구청이 김 후보 형의 건물을 특혜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도 강대강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15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후보와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 언론사 기자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 의원을 제외한 김 교수 등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박후보 선대위는 또, 유세 과정에서 박 후보 아내를 '복부인, 투기꾼' 등으로 표현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후보자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양측의 고소·고발전이 확전 양상을 띨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후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총괄선대본부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에는 네거티브를 하면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대화합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내년 선거로 이어지는 만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부산선거판에 네거티브 세력이 설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