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선대위, "박형준, 공직선거법 등 위반" 검찰에 고발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제공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후보 캠프 측은 박 후보 부부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또 박 후보 부부가 축조된 지 3년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위반, 주택으로 가능한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비리 의혹 뿐만 아니라, 재산 누락을 통한 재산 허위 신고와 건물 미신고 등으로 인한 탈세 등 위법이 의심되는 만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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