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캠프 측은 박 후보 부부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또 박 후보 부부가 축조된 지 3년 지난 건물이 지방세 과세 대상에 누락된 것은 지방세기본법위반, 주택으로 가능한 건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비리 의혹 뿐만 아니라, 재산 누락을 통한 재산 허위 신고와 건물 미신고 등으로 인한 탈세 등 위법이 의심되는 만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