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미성년자 유인…성매매·착취물 요구한 20대 송치

그래픽=고경민 기자
SNS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SNS로 미성년자 5명을 유인해 성매매를 하고 성 착취물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앱을 통해 "50만 원을 주겠으니 만나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청소년을 유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매매를 하고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5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또는 영상물을 받아 소지한 것으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청소년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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