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모(41)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씨는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상장사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4·수배 중) 회장과 함께 루트원 투자조합을 만들어 에스모를 인수한 뒤 이모(42·구속 기소)씨 등과 함께 시세 조종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조씨는 주가가 상승한 뒤 자신의 지분을 라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금 일부에 대한 '엑시트'(exit·자금 회수)에 성공했다. 그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에스모 주가는 빠르게 내려갔고, 에스모는 허위 공시 등 불법 행위가 밝혀지며 거래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