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 공수처에 이첩"

권익위 전원위원회, 해당 사건 공수처에 수사의뢰 결정
"수사 필요성 있다 판단…피신고자 신분 등 고려"
공수처 "신고 및 검토내용 확인 후 판단할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몫으로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신고자는 지난 1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 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종민 기자
특히 피신고자 가운데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가 있으며, 이들이 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부패혐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법의 시행령 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다른 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해서는 안 되며, 다만 공수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권익위가 이첩시 신고 및 검토내용 을 확인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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