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ㆍ담합 관련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증한데 따른 우리 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책자에 따르면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3조 동(약 1500억 원)을 넘거나 인수가액이 1조 동(약 50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전신고를 누락하면 국가경쟁위원회는 각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가 유통가격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를 촉발한 제조업자만 제재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수직적 담합 규정을 적용해 그 거래에 응한 유통업자도 제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재 수준에 있어서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고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다.
베트남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