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매자도 성소수자로 자신이 다니던 병원의 의사면허 번호를 이용해 차방전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호르몬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소수자인 A(20대)씨는 지난해 여성호르몬제 처방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 병원을 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트렌스젠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A씨는 병원 처방전 없이도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광고성 쪽지 글을 받았다.
시중 가격 보다는 2~3배가량 비쌌지만, A씨는 병원을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A씨가 구매한 여성호르몬제는 또 다른 성소수자인 B(50대)씨가 C산부인과 처방전을 위조해 대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방전 양식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위조한 처방전으로 부산이나 경남지역 약국 3곳에서 여성호르몬제를 대량으로 구입했다.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사 D(40대·여)씨 등은 B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호르몬제를 발송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B씨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여성호르몬제 9천100만원치를 구입했다.
B씨는 성소수자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구입 가격의 최대 6배 이상의 마진을 부쳐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했다.
이렇게 해서 B씨가 손에 쥔 부당이익은 4억2천 만원에 달한다.
B씨를 통해 호르몬제를 구입한 성소수자는 모두 404명에 이른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성소수자는 처방전이 있을 경우 173원에 구입할 수 있는 알약형태의 호르몬제 1정을 1천원에 주고 B씨로부터 구입하거나, 정가가 2만 7천원인 주사제 형태의 호르몬제를 7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과 처방전 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하고, B씨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D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당 약국이 있는 관할보건소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담당경찰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성소수자를 겨냥해 처방전을 위조하는 지능적인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