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본청 자장을 단장으로 전국 7개 지방청에서 조사요원을 선발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앞으로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조단은 또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에정이다.
특히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조단 내에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 제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