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남권신공항 계획은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반영된다.
당국은 이어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을 5월 안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용역에서는 항공 수요 예측과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 조달, 공기 산정과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부등 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결론을 낸다.
이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도 구성한다. 자문단은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를 분야별로 자문해 객관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전담 조직(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은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7일에 맞춰 정규 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