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권고

사업주-근로자 아닌 도급인·현장실습생도 적용

스마트이미지 제공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을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범위는 기존 징역 6개월~1년, 특별가중영역에 속한 범죄의 경우에도 5년 3개월이 상한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범위를 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영역에 속할 경우 법정형인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올렸다. 기존에는 상습적으로 이러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이 없었지만, 5년 내 재범을 저지를 경우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정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또 사후적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은 기존엔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이번 수정을 통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 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도 정해졌다. 7년 이하의 법정형으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을 권고하도록 했다. 환경오염 정도를 특히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해 그 위험성에 따라 특별감경 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가 특수주거침입을 또 저질렀을 때는 최대 3년 6개월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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