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토지와 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 수익을 확 낮추고 이를 위해 취득 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을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아진다.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계의 전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LH사태에서 직원들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다소 느슨했던 비주택담보대출을 상호금융권에서 받아 투기에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와서다. 다만 규제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농·어업인·자영업자 등의 토지·상가 담보대출 조달, 이를테면 영농자금 등에는 문제가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토지담보대출의 이상 거래 등을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는 것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걸 의무화하고 역시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현재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새로 생기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서는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도 조사한다. 금융위 주관으로 가칭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도 구성해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