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통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도 폐지된다.
이미 보유하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으로 사업용 인정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돼 양도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면적 1000㎡ 또는 금액 5억 원) 이상 토지 취득 시에는 투기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해야 한다.
대출을 통한 무분별 토지 투기를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