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내용은 공직사회 재산등록 의무화, 부당이익 소급환수 등이다.
9급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는 신규 부동산 취득이 제한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혹은 시도하는 자는 친일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부당이익도 모두 거두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설치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투기(投機)는 사전적 의미로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일컫는다.
기회를 틈 탈 겨를도, 힘도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투기는 그래서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라면 모든 공직자 150만 명이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공직자가 연루됐다면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가 당위성을 갖는 이유다.
그러나 투기 근절의 주 목표가 대다수 불특정 공무원이어선 안된다.
9~7급 하위직은 특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밀려드는 민원처리에 하루가 모자란다는 일반 공무원들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 150만 명, 가족까지 최대 64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모두 심사대상이 된다면 행정력 낭비와 효율성면에서 옳은 일인지 다시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심에 역행한 부동산 정책으로 질타를 받고 있을 때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 3분의 1 가량은 이미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 전 대변인은 투기와 특혜대출 논란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 등 다수는 투기 문제로 분노를 부채질 했다.
당장 서울, 부산시장 선거전 후보들에게도 부동산 투기 문제는 예외가 아니다.
박영선 후보는 남편의 도쿄아파트 매각이, 오세훈 후보는 아내와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이, 박형준 후보는 LCT아파트 매입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 억울하다고 손사레를 치지만 지켜보는 시민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이들 후보들은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를 자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김 실장은 임대차법 시행 전 전세 보증금을 14% 올리는 계약을 체결한 게 탄로나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들은 그릇된 부동산 정책에 매를 들었고, 소위 힘 있는 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 대행은 지난 11일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의 말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국민이 이해하고 수긍할 만큼 이미 윗물이 제대로 정화되고 깨끗해져 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더욱 폭넓게 형성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척결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와중에 제2, 제3의 김상조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