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의 최적기 치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 치료를 제공하고, 외래치료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