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 마련
3월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를 강화하며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강화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을 7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 정립

농식품부는 투기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여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우려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산수유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이한형 기자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식품부는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여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 행위 및 중개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벌칙을 신설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하여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현행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2배로 강화할 예정이다.

◇농지관리 행정 체계 확충

농식품부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달 중에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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