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6일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여성들 '안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점점 올라오고 있지만, 세상은 왠지 조용한 것 같다. 조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여 치료 중이므로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가해자의 신상을 빠른 시일내에 공개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근거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된다.
신상공개 여부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당시 집에는 어머니와 성인인 두 딸이 살았으며 A씨는 큰 딸과 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 있던 모녀 모두 '목 부위 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에서 자해한 채 발견된 A씨는 수술을 마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현재 A씨에 대한 체포 영장은 발부된 상태. 경찰은 29일 의료진과 A씨 상태를 논의한 후 영장을 집행 및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인 중에 있다"며 "신상공개 여부는 서울청 관할이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내가 다 잘못했어. 마지막으로 한번만 용서해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라는 내용을 담은 글과 함께 하단에는 별칭이 달려있다.
누리꾼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A씨가 범행 전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며 특정 게임 유저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포스트잇 관련 내용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