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현황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경영위기업종도 공개했다.
경영위기업종이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말한다.
정부는 경영위기업종도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이상~40% 미만 감소 업종은 200만원, 40%~60% 미만 업종은 250만원,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60%이상 매출 감소 업종으로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자연공원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항만 내 여객운송업 등 5개 업종을 지정했다.
40%~60% 미만 매출 감소 업종으로는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시설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전자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휴양 콘도 운영업 △예식장업 △욕탕업 △마사지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항 운영업 △항공여객 운송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발광다이오드 제조업 등 23개 업종이다.
20%~40% 미만 매출 감소 업종은 △전세버스 운송업 △여관업 △독서실 운영업 △태권도 무술 교육기관 등 84개 업종이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사이트(버팀목플러스.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업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태별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은 △숙박음식점업 등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등 5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등이 8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다.
지난해 매출이 20% 미만으로 줄어든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유형은 소기업 기준 대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로 국한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자는 400~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11.24~올해 2.14일 기간 중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은 500만원, 6주 이하는 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역시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증가해도 지원을 받는다.
영업 시간이나 출입 인원 등에 제한을 받았던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해야만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집합금지업종과 다르다. 역시 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출액 자료 등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수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개업자나 경영위기업종 가운데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자, 계절반영업종은 다음달 19일부터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신청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