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배우자 비방죄 등으로 안 의원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 신원불상자 1명 등 모두 4명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대위는 특히 유튜버와 신원불상자 1명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안 의원의 경우 지난 28일 북구 구포시장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부동산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꾼이 시장의 사모가 된다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연설한 부분을 짚었다.
또, 유튜버 등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박형준 후보의 건물 옆 단층건물을 가리키며 박 후보 건물이라는 허위 사실을 방송으로 발언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박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과 일부 유튜버 등이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로 일어난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보궐선거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것도 모자라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