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부대 이전사업, 기부 대 양여 사업, 군공항 이전 사업, 군사보호시설 해제 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한데 (대상, 시기, 범위 등을) 특정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련 인원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것이며 그런 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1급 이상의 공직자가 아닌 경우 당사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 등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차명 부동산 거래 여부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사는 지난 주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부 대변인은 덧붙였다. 국방부는 일단 감사관실의 주도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이 과정에서 강제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수사할 방침이다.
국방부의 경우 최근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 전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고양 30사단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 개통 전 일대 토지를 A씨 부인이 이른바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