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 고병원성 AI특별방역대책기간이 28일로 종료됐다.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상항실 운영과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농가시설예찰.검사 강화를 비롯해 통제초소 설치와 가축사육제한, 계열사협회 방역관리강화 등 모두 12개 방역대책이 시행됐다.
전라남도는 국내에서 고병원성 AI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하되 특별방역대책 일부를 해제하는 대신 대부분의 방역대책을 고병원성 AI종료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4월말쯤 종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규모농장 가금 구입.판매 금지, 축종별.시설별 교차오염방지 추진, 가축사육관리 강화 조치는 해제하고 통제초소 설치 장소 중 철새도래지의 통제초소 설치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