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직경찰 모임' 경우회 간부 배임 혐의 등 수사

자회사에 '해외골프' 수백만 원 대납시켜…부동산 무상대여도
수익법인 대표는 전환사채 20억여 원 단독매각 혐의 받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연합뉴스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 등 간부들이 수억대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경우회 강모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수익법인 자회사인 경우홀딩스 신모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각각 사기·강제집행면탈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 회장은 여행사업 중인 자회사로 하여금 해외골프 및 가족여행 대금인 약 7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신 대표이사에게 경우회 소유 부동산을 약 27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해 경우회에 6320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의혹도 받는다.


신 대표이사는 다른 경우회 임원으로부터 약 3억 7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에는 그가 이 돈을 아들의 결혼자금 등으로 썼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우홀딩스는 한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20억여 원을 다른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매각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경우홀딩스가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현금은닉을 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소환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재직 당시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구재태 전 회장 등 '사유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구 전 회장은 박근혜 정부 지지활동을 위해 경우회와 산하기관의 돈을 빼돌려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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