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관에서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인 B씨에게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B씨를 A씨의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대장은 규정상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지시권이 있지만, 항상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 규정이 사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과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분대장'은 예외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