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급 같아도 분대장 공개망신 주면 상관모욕죄"

연합뉴스
군대에서 계급이 같더라도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관에서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인 B씨에게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B씨를 A씨의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대장은 규정상 분대원들에 대해 특정 직무에 관한 명령·지시권이 있지만, 항상 명령-복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육군 규정이 사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과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분대장'은 예외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병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한 채 모욕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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