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 나타나면 휴가 쓸 수 있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이틀 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약 75명이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치들을 기반으로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의 1.4~32.8% 정도가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상반응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인 만큼 불편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무사항은 아냐…"모든 접종자에게 휴가, 필요성 떨어져"
정부는 민간 기업 등에 '백신 휴가'를 권장하되 의무사항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원으로 이뤄지는 인센티브도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일부에서만 이상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접종자에게 일괄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3분의 1정도"라며 "이런 분들 중에서도 근무를 못할 정도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략 1~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크기를 볼 때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진다"며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직역 부분 간의 형평성 논란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있는 직장 근로자와 달리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의 경우 제도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어려움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휴가를 제도화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소개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 기업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들도 있다"며 "여기(기업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타당한가 하는 논쟁 지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반장은 "최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기업에서도 백신을 얼마나 많이 접종하는 지가 작업현장의 안전성이나 생산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과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 크게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를 인정한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추후 휴가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백신 휴가 의무화를 논의하는 대로 의견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