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현금 지원, 내일부터 시작

집합금지 업종 최대 500만원 지원…신청 당일 지급 가능
올해 2월말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올해 첫 현금 지원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내일 오전 6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금지원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집행 안내문자가 발송된다"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9일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인 사업자만 가능하며 30일은 짝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는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인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나뉜다.

집합금지업종은 다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 가운데 중대본·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조치가 6주 이상 계속된 '지속업종'과 6주 미만 업체인 '완화'업종으로 세분된다.

지속업종은 500만원, 완화업종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시간 등을 제한받은 영업제한업종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되,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배출보다 늘었으면 받지 못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줄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일반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해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이 60% 이상 줄어든 업종은 300만원, 40%~60%미만은 250만원, 20%~40% 미만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20%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나머지 엄종들도 기본적으로 소기업에 맞는 매출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인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에는 1개 업체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4개 업체까지 총액 기준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 2월말 이전까지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9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 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29일 오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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