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엘지하우시스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 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개 업체는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며 냉난방 가동, 최상층·중간층 여부 등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엘지하우시스의 경우 단열성능이 약 64~70% 개선됨을 근거로 냉방·단열 성능 모두 약 64~70% 개선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적시했다.
또 케이씨씨는 창호 및 벽체의 단열성능 개선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를 마치 창호 단독의 효과인 것처럼 과장했고 현대엘앤씨는 난방 에너지절감 효과만을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줄어드는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
이건창호는 창틀과 유리를 함께 교체한 경우의 시험결과(최대 65%의 절감률, 최대 769,000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마치 유리만 교체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절감 효과인 것처럼 광고했고 윈체는 특정 거주환경(84㎡, 거주인원 2인 등)을 전제해 산출된 결과임에도 모든 거주환경에서의 냉난방비 절감효과인 것처럼 과장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가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