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한 달만 안 줘도 '감치 신청' 가능하게 할 것"

감치명령 신청 기준 '양육비 불이행 1개월'로 단축 추진
비양육 부·모에 받아야 할 '한시적 양육비' 회수율 2% 불과
올해 6월부터 '국세 체납' 절차 따라…'강제 징수' 가능
여가부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연합뉴스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징수', '감치명령 신청 기간 단축', '소송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28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양육비 이행 지원 6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감치명령 신청 기간 단축 △양육비 관련 소송 간소화 등이 논의됐다.


'한시적 양육비'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6년 동안 회수율이 약 2% 정도로 매우 낮았다.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미납할 경우 소송을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미납할 경우 소득·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고, 이후 국세 체납에 따른 징수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다.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다거나 매각을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가부는 비양육 부·모에게 '감치명령' 신청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이어도 약 3개월 이상 이를 불이행할 때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더불어 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기존의 '양육비 채권자'에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5년간 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은 3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가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에게 총 839억원(6680건)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여가부 김경선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양육부·모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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