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월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죄가 가벼울 경우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낼 경우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2018년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행정소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후배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자신도 함께 출동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총 10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력했고 17만 7천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함께 행정부소대장으로 근무한 B씨의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해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B씨는 7차례 걸쳐 18만 2천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습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정하게 챙기는 공무원에 대해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