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70)씨와 약국 종업원 B(60)씨, 폐기물업자 C(7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에게는 벌금 1500만 원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충북 진천군 A씨의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검사 미달로 폐기처분된 불량 마스크 4535장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경기도 한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된 불량 마스크를 재가공한 뒤 KF94 마스크로 속여 1장당 2천 원에 판매, 총 911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과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