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고용 위기 속에 유난히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 고용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장애인 자립을 발목잡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해법은 빠져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방안에는 민간부문에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면서 의무고용률도 2024년까지 3.8%로 상향조정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이나 이공계 진학, IT,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갖더라도 극단적인 저임금 노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노동의 뿌리 깊은 차별 제도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에 관한 대책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 노동의 특성과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임금 인상이 자칫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마련된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정부 인가가 내려지는 순간 임금의 하한선이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임금 후려치기'를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시급은 2019년 기준 36.6%에 불과했고, 한 달에 10만 원~3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사례가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약 30%에 달했다.
지난 달 서울시복지재단이 내놓은 '2020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조사대상 중 일을 하는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겨우 117만 4456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179만 5307원의 65.4%에 불과했다.
또 조사대상 중 취업한 장애인이 가장 바라는 정부 지원대책도 '최저임금 적용'이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노동계 및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법 조항을 개정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의 대책이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박영민 사무국장은 "각종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이 바로 최저임금에서도 소외되는 중증장애인"이라며 "30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 한 달 식비만 제해도 다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부 인증이 종료되거나 하여 보조금이 끊기면 표준사업장으로 고용됐던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사업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된 경우, 이후에도 사업주를 보조하는 등 장애인 해고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