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허용범위 변경 결정 미뤄…다음달 재논의

"필요성 공감대 있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허용범위를 바꾸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기금위에서 리밸런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있었는데 시기나 규모, 조정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기금운용 규칙에 투자자산군의 허용범위를 개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 국장은 "기금운용규칙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의견이 많았다"며 "매달 기금위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1년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전략적 자산배분(SAA)과 전술적 자산배분(TAA)으로 변경한 바 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율은 16.8%이며, 이 목표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전략적자산배분(SAA) ±2.0%p와 전술적자산배분(TAA) 허용범위 ±3.0%p다.

하지만 지난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매도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매도세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자, 국민연금은 SAA는 ±3%포인트, TAA를 ±2%포인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형훈 국장은 "지난해부터 있었던 변동성 때문에 한도를 이탈하거나 한도에 걸쳐있는 상황들 속에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봤던 것이지만, 조금 더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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