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출신' 전담 법무사도 시흥 과림동 투기 연루

"과림동 667번지 구매자 중 마지막 인물 '김모씨'"
"전직 LH 직원 출신, 법무사로 드러나"
"LH 관련 법무사업 수임만 8개"
"법무사 선정은 '보상부' 담당, 투기 직원들과 연관성↑"

그래픽=김성기 기자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여 논란이 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의 매매자 중 한 명은 현직 법무사로 드러났다. 앞서 나머지 매매자 중 4명은 LH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이들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전직 LH 직원 출신인 그는 LH 경기지역본부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법무 사업을 지난 3년간 최소 8건 이상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와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를 매매한 7명 중 1명은 전직 LH 출신으로, 현직 법무사 김모씨다.

김씨는 1988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판매관리부에 5급 초급으로 입사했다. 이후 총괄부와 판매관리부를 거쳤다. 4급으로 승진한 뒤에는 경기지사 판매관리부, 전남지사 판매관리부 등에서 근무했다. 10여 년을 재직한 뒤 1998년 1월쯤 퇴직했다.

퇴직 후 김씨는 법무사 시험에 도전해 2006년 합격했다. 이후 거주지 근처인 안산에서 법무사무소를 차려 활동해오고 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문제는 김씨가 LH의 법무업무를 대거 수임해왔다는 점이다. CBS노컷뉴스가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것만 최소 8건이다. 이 중 광명시흥사업본부의 사업이 4건이나 된다. 해당 본부는 3기 신도시와의 연관성이 어느 본부보다도 크다.

김씨는 2018년 11월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2019년 7월 과천주암 기업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2019년 8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3건의 등기 및 공탁, 보상 등 법무사업을 수임했다.

과림동 667번지 토지를 매입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등 5건의 사업을 수임했다.

그보다 앞서 LH가 작성한 한 문서에는 김씨에게 2016년 12월부터 업무종료 시까지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 보상부의 소유권 이전, 공탁 업무를 일체 맡긴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김씨의 수임이력에서는 과림동 667번지 투기 직원들과의 공통점도 발견된다. 해당 필지를 매매한 LH 현직 직원 4명은 최근 2년 내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또는 과천의왕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맡았던 전력이 있다.

LH가 진행하는 각 사업에 대한 법무사 선정과 심사는 각 본부의 '보상부서'가 담당한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 과천 관련 법무사업 2건을 수임했다. 김씨와 LH 현직 직원들이 친분관계를 토대로 계약상 편의를 주고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을 부를 법한 상황이다.

LH 현직 직원 김모씨는 2019년 7월 과천주암 기업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했고, 지난해 11월 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담당자로 선정됐다.장모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맡았다.

'강사장'이라 불렸던 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맡았고, 지난해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천의왕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맡았다.

또 다른 강모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했다. 그다음 1년은 과천의왕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맡았다. 정모씨는 2017년부터 3년간 과천사업단에서, 지난해부터 1년간 과천의왕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수행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과림동 667번지 일대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투기 수법'이 적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의 방식은 이렇다. 총 7명이 지난해 2월 말 공동명의로 과림동의 밭 3개 필지 5,025㎡를 22억5천만원에 샀다. 이후 이 땅을 병합했다가 5개월 뒤인 7월 23일 다시 4개의 필지로 분할했다. 나뉜 땅은 각각 1,163~1,407㎡ 크기로 모두 1,000㎡가 넘었다.

이들의 필지 분할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사업으로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토지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입법 예고하기 엿새 전에 이뤄졌다.

LH 직원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모두 특별공급 선택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85㎡ 아파트 시세가 10억원 정도로 형성된다면 이들은 투자액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들의 토지 매입 금액(22억5천만원) 중 근저당 금액은 20억4100만원이다.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이같은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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