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SK가 동의한다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적시된 영업비밀 리스트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양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SK 측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국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게 하는 경쟁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입장이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전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SK이노베이션이) ITC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원인을 글로벌 분쟁 경험 미숙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 넘길 수 없고, 피해 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두 회사가 하루 간격으로 주총을 열고, 상대방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서로 비판을 반복한 셈이다.
LG 측이 열람을 제안한 해당 증거자료는 현재 양사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사가 동의할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ITC는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결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이라는 수입금지 유예기간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을 대체할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