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9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자정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경기장, 키즈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앞으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