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것으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선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다면 법상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나 디도스 공격이 신고된 상황이어서 제재 여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서비스 장애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됐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