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식당 주인 스토킹 살해 40대 '징역 20년' 최종 확정

살인 혐의 피고인 상고 기각

그래픽=고경민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단골식당 주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의 업주 B(60·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다 거부당했음에도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100차례 넘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스토킹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애정고백을 거절당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해오다 강한 피해 의식과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존중하며 징역 20년을 유지했었다.

A씨는 이런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상소해왔고 대법원은 이날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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