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진구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측근 구청장에게 형 땅을 판 행위는 전형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내부거래로, 김 후보는 상세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 대변인은 "부산진구청의 지난 2018년 건강센터 부지 매입은 김 후보가 친형에게 부지를 구청에 팔라고 종용한 이후이자, 측근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작년 총선에서 김 후보는 부지매입이 전 구청장 때 이뤄진 듯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형 땅 매매가 특혜라고 주장해 김 후보로부터 고소당한 구의원들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불기소결정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강센터 부지는 원래 적합한 부지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김 후보 측근인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당선된 뒤 부지 매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의 주차공간 확보 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주차장 확보가 필요 없도록 작은 규모로 축소해 건립을 추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 형이 소유했던 해당 부지는 서 구청장이 취임한 지 50여일 뒤인 2018년 8월 22일 부산진구가 2억1천35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서 구청장이 취임 직후 김 후보에게 '보은성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부산진구청은 "구체적 건립 절차는 서 구청장 취임 이후 진행된 게 맞지만 이전부터 건립 계획이 있었으며, 해당 부지와 바로 옆 부지 외에는 매물을 내놓은 곳이 전혀 없는 등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도 "특혜는커녕 가격이 안 맞아 팔지 않겠다는 형에게 오히려 구청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적절한 가격에 팔라고 설득했다"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보 대변인은 "주민들을 위해 마치 땅을 거래가보다 싸게 내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공시지가와 거래금액을 토대로 보상받은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 선대위 강윤경 대변인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속속 드러나는 자신의 비리와 추문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나섰다"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박 후보 측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으로, 부산진구청은 지방선거 전에 이미 부지를 정하고 해당 부지 매입을 합의했다"며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선거가 끝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실은 당시 국토교통부, 부산진구청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