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하면 고용장려금 준다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소형 사업장에도 고용장려금 지급키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도 시범실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적용…의무고용률도 단계적 상향 조정
구분모집 확대 등 장애인 위한 고용 전형도 확대
이공계·IT·문화예술 등 다양한 일자리도 탐색키로

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까지 3.8%로 높이고,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 2명만 새로 고용해도 고용장려금 지급

정부는 26일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지키도록 이번 대책에는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1, 2명만이라도 신규 고용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서는 국가·지자체나 50인 이상이 일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의무고용률(민간 3.1%)을 초과하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애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해도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올해 안에 세울 계획이다.

또 장애인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 지원한다.

장애가구 월평균 소득(242만 1천원)은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361만 7천원)의 66.9%에 그치는데, 거동이 불편해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특성 탓에 이들의 출퇴근 비용은 11만 1천원으로, 전국민 평균 비용(4만 5천원)의 2.5배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인가받은 중증장애인 노동자 6300명에게 월 5만원씩 출퇴근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또다른 생활안정 지원 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계약서. 연합뉴스
◇공공부문은 고용의무 전면 적용…장애인 채용 문도 더 넓혀

아울러 공공부문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현행 3.4%에서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는 3.8%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처럼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7‧9급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비율보다 높게 실시하고, 결원이 없어도 중증장애인이라면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는 대상을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정성평가에 '장애인 고용 노력' 항목을 새로 넣기로 했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장애인 채용 실적을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군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 채용이나, 필기시험을 면제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비율이 낮은 교육공무원은 장애학생의 경우 학과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교직과정에 초과 선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단위(교과)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이 실시되도록 올해 상반기 내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IT·문화예술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도 창출

장애인들이 이공계나 IT,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에 진출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4차산업에 대비한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올해 신설해 취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도 새로 찾아내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안에 장애예술공연장을 올해 안에 조성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예술단 창단 및 고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예술인 육성도 강화하고, 웹툰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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