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세훈의 '사라진 체납 신고'…무슨 일이?

지난해 총선서 공보물에 체납기록…서울시장 보궐선거 등록엔 없어
오세훈 후보 부인, 2019년 양도소득세 1700여만원 체납 후 19일 만에 완납
세무서 "실수"…선거법상 3개월 내 완납시 공개 제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선거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세금 납부 내역에서 돌연 1년 전 총선 때 공개한 체납 기록이 사라졌다.

지난해 21대 총선 때는 1773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고 선거 공보물에 밝혀놓고, 4·7 보궐선거 때는 최근 5년간 체납 사실이 없다고 바꾼 것이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오 후보의 부인은 2019년 3월 19일 미납했던 소득세 1773만원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일을 대략 19일 넘긴 체납이었다.

오 후보가 총선 출마를 위해 납부체납증명서를 발급할 무렵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다가 낸 것으로 추정된다.

체납은 했지만, 체납한 적이 없다는 오 후보의 '달라진 신고'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3개월 이내 체납이나 10만원 이하 체납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의도적인 장기 체납자가 아니면 체납자 딱지를 붙이지 않겠다는 게 법의 취지다.

이런 일은 세무당국의 증명서 발급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성동세무서가 체납 이력이 있다고 증명서를 발급하면서다.

성동세무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담당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납부체납증명서 하단에도 '3개월 제외'의 선거법 조항이 기재돼 있어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오 후보 측의 잘못도 있었던 셈이다.

오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2756표(2.6%p)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체납 신고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미지수다.

오 후보 측은 통화에서 "세무서에서 발급해준 대로 선관위에 등록했을 뿐"이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이나 다른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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