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팽모(52)씨를 구속 기소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팽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며 800여 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남 보성과 고흥, 경기 여주 경남 함양 등 30여 곳에 태양광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업은 일부만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팽씨와 사장 한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던 팽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기도 했다.
이들을 검거한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박재남 경위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4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에 매진했다.
박 경위는 총 127건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전국에 분포한 태양광 부지를 현장 탐문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했다.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박 경위는 피의자를 구속하고 700억 원대 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 도주한 팽씨를 체포한 경제팀 수사관 등 유공 경찰관 2명에게 전라북도경찰청장 표창을 수여 했다.
수사를 이끈 전주덕진경찰서 박재남 수사심사관(前 경제2팀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팽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지사장 8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