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입 전동킥보드 일제 단속을 벌여 안전성 시험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제품 1만 1461대, 금액으로는 약 40억원 어치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수입 전동킥보드 중 4202대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거나 안전 확인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산업부가 지정한 안전 확인시험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받은 후 제품에 안전확인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소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안전성 확인 내역과 원산지 표기가 정상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