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3주년 추념식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공포 의미
추념식 주제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념식 참여 인원 150명 제한…유족회 60명 우선권

제73주년 4.3 추념식 주제가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로 정해졌다. 제주도 제공
제주 4.3 사건 제73주년 추념식이 오는 3일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봉행된다.


특히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과 수형인 명예회복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의미를 담아 올해 추념식의 주제는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로 정해졌다.

제주 4.3 73주년을 맞아 4.3 평화공원에서 4월 3일 봉행되는 올해 추념식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열린다.

제주도는 25일 4.3 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행사 운영 지침에 따라 추념식 참여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관 참석자 등을 제외하고 60여 명은 4.3 유족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번 추념식은 4·3 특별법 개정이 21년만에 이뤄져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진정한,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를 담아 '돔박꼿이 활짝 피엇수다(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를 추념식 주제로 정했다.

지난 2월 국회, 이달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를 담았다.

개정안은 4·3사건 수형인에 대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일괄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일반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되는 것이다.

또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된 상태에서 맞는 추념식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경건하게 4·3을 기릴 수 있도록 추념식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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