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26일 소집

'이재용 프로포폴 사건' 기소 여부 등 판단
입원중인 이재용은 수사심의위 불출석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열린다.

대검찰청은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의결한지 보름만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은 각계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추첨으로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을 선정한다.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사건의 수사·기소·구속 필요성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번에 수사심의위에서 다룰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담긴 공익제보를 접수,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이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다. 수사심의위에는 사건 당사자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돼 이 부회장은 불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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