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과 김정은, 6‧25 납북 피해자에게 5천만원 배상해라"

납북 피해자 子, 북한·김정은 상대로 낸 손배소 '승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피해자의 가족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최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6·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아버지가 1950년 9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고 현재까지도 생사가 불투명하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북한과 김 위원장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개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도 지난해 7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는 국내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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