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소아당뇨 학생 맞춤형 의료비 지원

경남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제정 후속 조치
당뇨병 학생 실태조사 실시
혈당관리기기 구입비 내년 예산 편성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은 '경남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당뇨병 1형)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혈당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환경 조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당뇨병 1형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당뇨병 학생은 학교 생활 중에도 하루 1~4번 인슐린 주사를 투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겪고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주사해야 하는 어려움과 학부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혈당관리기기 구입과 관련한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당뇨병 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학생·학부모의 요구 조사, 지원위원회 구성을 거쳐 내년 본예산에 지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실태파악이 빠르게 이뤄지면 올해 추경에 편성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이 파악한 2020년 11월 기준 소아당뇨 학생(초·중·고·특수학교)은 192명이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별 의료관리 계획에 따라 혈당 관련 정보, 응급상황시 조치, 관련 물품 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교생활 중에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당뇨병 학생들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파악, 사업추진, 위원회 설치·구성 등이 있다. 특히 사업 추진에는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학생·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외에도 제1형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구입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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