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전수 검사하고, 부실시공 예방 점검도 2023년부터는 소규모 현장은 전수점검하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재 사망사고,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소규모 사업장서 주로 발생해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처음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800명대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적극적인 현장 감독을 펼치지 못하는 등 난관에 부딪혀 사망자 수가 882명에 달해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서 예고한 대로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의 추락사고와 제조업의 추락 및 끼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건설업·제조업의 비중이 74.1%에 달하고, 이 가운데 건설업에서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락·끼임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만 지켜도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에서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7.9%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업, 대형현장은 본사 중심 관리 점검…소형현장은 지원 강화
건설업은 규모별로 접근을 달리해,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는 본사가 건설현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건설현장을 점검·감독할 때 본사도 함께 확인한다.
또 1억~100억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는 월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반면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는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 착공 전부터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무료로 실시하고,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관련 비용의 80%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2천만원 이상 현장에만 계상되는 안전관리비 부담을 피해 '쪼개기 계약'이 성행했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끼임 위험기계·화학사업장 집중 지도…벌목·태양광 설비·배달 등 안전관리도 강화
다만 안전관리자 등이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고, 기술지원을 거부하면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관리한다.
만약 끼임사고 위험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서로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혼재작업 여부를 확인해 하청업체의 작업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형 폭발·누출사고 등을 부를 수 있는 화학사업장은 현장 위험도에 따라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해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시점검·감독에 나선다.
또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해 노후·위험시설은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최근 사고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한 벌목, 태양광 설비 현장의 경우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작업에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해 추락 사고를 막기로 했다.
또 배달종사자 등을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및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예방기관 기능 강화…건설 주체별 안전책임 명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아울러 지난해 2600여곳에 그쳤던 부실시공 예방 점검 대상을 올해는 1만 5500곳으로 대폭 늘리고, 2023년부터는 6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민간현장을 전수점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원하는 민간산재예방기관은 시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반면 우수기관에는 관련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기관 측이 노동부에 알리면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도 평가·공개해 공사를 발주·도급할 때에는 안전관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입찰 심사에서 안전관리 평가비중을 현행 30~40%에서 40~5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장비의 경우 고위험장비(3→1년)와 20년 이상된 노후 도로주행 장비(1년→6개월)의 정기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중대재해가 잦은 타워크레인 설치 과정에서는 작업 단계마다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 등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해서 적정한 공사기간·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을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하게 된다.
설계자는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설치기간·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명시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민간공사에서도 감리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안전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확대된다.
원청업체는 안전시설을 반드시 직접 설치하고,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한 작업들은 사전에 조율할 의무가 생긴다. 또 안전의무를 위반한 노동자는 원하청 소속에 관계없이 원청업체가 작업에서 임시로 배제할 권한도 주어진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