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영세농어가에 대한 3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 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 1천 가구, 어가 2만 가구, 임가 1만 1천 가구 등 소규모 농어가이다.
이외에도 △화훼, 친환경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 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 원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 원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 원씩 지원 예산 29억 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 원 △코로나 임산물 피해임가 지원예산 43억 원 등의 직접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지원에서 배제되어 왔었다" 라며 "4차 재난지원금 만큼은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 8천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 원씩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반영"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실제 지난 2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직접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이래 2월 22일과 3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 국회 예결위에 농수축산림인들을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전달하여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3월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농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하는 문제는 국회 쪽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라며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이 배제되어 왔던 것은 피해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통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코로나19등 전염병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의 국가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농수축산림인 지원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분야 직접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재정당국과 치열하게 협상하며 끈질긴 설득작업에 나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며 "이번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마저 팽배해 있는 농수축산림인들을 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힘내시자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