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지난 4일 14조9829억원 규모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21일만이다.
추경 규모는 14조939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37억원 줄어들었다.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을 증액했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 예산을 9803억원 가량 줄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610억원이 증가됐다.
매출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수를 보다 세분화했으며, 여행업·공연업 등 타격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통한 최대 지원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여행업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여명에 대해서는 1조원을 투입해 직접 융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여야 간 막판 협상을 통해 농어민 지원도 확대됐다.
0.5㏊ 미만의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46만 가구에 30만원을 지원하도록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1477억원을 배정했다.
농업·어업·임업 3만2천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이 새로 포함됐으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화훼·급식·계절과일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에도 160억원이 반영됐다.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에는 480억원이,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80매를 지원하는 예산에는 37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