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바라는 서울대 학생들'은 24일 "김 전 시장의 재산 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가 재임 중인 2014년, 그가 시흥 배곧신도시 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바로 이듬해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轉賣)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4천만 원가량의 웃돈을 받았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시장은 재임 중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인물이다. 그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2014년은 시흥군자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사업 사업협약이 체결되고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가 매각되는 등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이 탄력이 붙던 해였다.
학생들은 "시흥캠퍼스의 추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시흥시장이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로부터 약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시장이 투기 이익을 취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86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오는 29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김 전 시장을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 전·현직 시흥시 공무원, 전·현직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관여 여부도 함께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